














모집요강
-
- 개강
- 2021년 1월 11일
-
- 교육기간
- 2021년 1월 11일 ~ 2월 21일(일) [6주]
-
- 모집대상
- 2022학년도 대입수능을 준비하고자 하는 학생
-
- 제출서류
- 무시험 전형 해당하는 모의고사 성적표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
- 수강료
- 1,540,000원(6주)
- 환불규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수강료를 반환합니다. [환불/취소 약관보기]
선발기준
무시험전형 - 2021수능 / 6,9월평가원
의치서 특별반Ⅰ | 2021학년도 국영수탐(1)중 상위 3개영역 등급합 5이내 |
---|---|
의치서 특별반Ⅱ | 2021학년도 국영수탐(1)중 상위 3개영역 등급합 6이내 |
연고대반 | 2021학년도 국영수탐(1)중 상위 3개영역 등급합 8이내 |
명문대반 | 2021학년도 국영수탐(1)중 상위 2개영역 등급합 6이내 |
프리미엄 | 2021학년도 국영수탐(1)중 상위 2개영역 등급합 8이내 |
무시험전형 - 학생부
인문 | 의치서 특별반Ⅰ | 국수영사 평균 1.5등급 이내 |
---|---|---|
의치서 특별반Ⅱ | 국수영사 평균 1.7등급 이내 | |
연고대반 | 국수영사 평균 2.0등급 이내 | |
명문대반 | 국수영사 평균 3.0등급 이내 | |
프리미엄 | 국수영사 평균 3.5등급 이내 | |
자연 | 의치서 특별반Ⅰ | 국수영과 평균 1.8등급 이내 |
의치서 특별반Ⅱ | 국수영과 평균 2.0등급 이내 | |
연고대반 | 국수영과 평균 2.3등급 이내 | |
명문대반 | 국수영과 평균 3.5등급 이내 | |
프리미엄 | 국수영과 평균 4.0등급 이내 |
-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특별전형
우선선발 | 본원이 인정하는 국내 우수고 재학생(면접심사결과에 따른 반배정 진행) 1) 전국과학고, 영재고, 외고, 국제고 전체 2) 민사고, 상산고, 하나고, 천안북일고, 인천하늘고, 공주한일고 3) 본원이 인정한 일산지역 우수고 |
---|---|
면접전형 | 서울 4년제 대학교 재학생 |
학생부 종합 전형 우수자 | 서울소재 상위 15개 대학 학종 1단계 통과자의 경우 성적대에 따라 반배정 |
- 재학증명서 혹은 관련 서류 제출 必
유시험 접수
유시험 대상 | 무시험 전형에 부합하는 성적표를 제출할 수 없는 수험생 또는 무시험 전형 기준에 미달하는 수험생 |
---|---|
유시험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합격/불합격 여부에 따라 합격 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시험과목 | [문과] 수학(나형) + 국어/영어 택1 [이과] 수학(가형) + 국어/영어 택1 |
소요시간 | 수학(60분) + 국어/영어 중 택1(40분) 총100분 |
상담 및 등록절차
-
Step1. 상담
- 전화상담 : T. 031.903.9001
(평일,주말 상담가능) - 방문상담 (예약필수) : 오전 10시~ 오후8시
- 전화상담 : T. 031.903.9001
-
Step2. 접수
- 방문접수
- 온라인접수 : ilsan.cheongsol.co.kr
-
Step3. 서류제출
- 방문 및 팩스/이메일
- FAX : 031.903.9099
E-mail : iscs9001@naver.com
카카오톡채널 '일산청솔학원' 1:1채팅하기
-
Step4. 자격심사 후 합격통보
- 자격심사 후 합격통보 및 등록안내(전화)
-
Step5. 등록
- 수강료 완납 및 등록
- ※ 모집공고일로부터 선착순 마감


주간수업시수
필수 수업 |
국어 | 수학 | 영어 | 탐구 | 총 시수 | |||
---|---|---|---|---|---|---|---|---|
문학 | 독서 | 수Ⅰ | 수Ⅱ | 구문 | 독해 | |||
2T | 2T | 3T | 4T | 2T | 1T | 3T | 18T |
자율 선택 수업 |
국어 | 수학 | 탐구 | 약점보완 선택수업 |
총 시수 | ||||
---|---|---|---|---|---|---|---|---|---|
언어와 매체 |
화법과 작문 |
확통 | 미적 | 기하 | 국/수/영 | 한국사 | |||
2T | 2T | 3T | 2T | 2T | 8T |
※ 약점보완 선택수업이란?
- 국어/수학/영어/한국사/탐구 과목에 대해 학생들의 과목별, 수준별 약점 보완을 위해 선택적으로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 탐구수업?
- 사회탐구는 화요일, 과학탐구는 금요일에 진행됩니다.
- 1과목은 필수수업으로 진행되고 나머지 1과목은 자율선택수업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간에는 자기주도학습으로 진행됩니다.
표준시간표
시간 | 필수 | 선택 | ||
---|---|---|---|---|
월~금 | 토 | 일 | ||
~ 08:00 | 등원 및 출결체크 | |||
08:10~09:00 | 1교시 | 주말 모의고사 콘텐츠 | ||
09:10~10:00 | 2교시 | ~09:40 | 등원 | |
10:10~11:00 | 3교시 | 10:00~11:20 | 선택적 자기주도학습 |
|
11:10~12:00 | 4교시 | 11:30~12:50 | ||
12:00~13:00 | 점심식사(급식/도시락) | 12:50~13:50 | 점심식사(외출/도시락) | |
13:00~13:50 | 5교시 | 자기주도학습 | 14:00~15:20 | 선택적 자기주도학습 |
14:00~14:20 | 종례 및 영단어 TEST | |||
14:30~16:00 | 자기주도학습 | 15:30~16:50 | ||
16:10~17:50 | 17:00~18:00 | |||
17:50~18:50 | 저녁식사(급식/도시락) | 18:00~18:50 | 저녁식사(외출/도시락) | |
19:00~20:20 | 자기주도학습/질의응답/학습상담 | 19:00~19:50 | 선택적 자기주도학습 |
|
20:30~21:50 | 20:00~21:00 | |||
21:50~22:00 | 하원 | 21:00 | 하원 |











출결관리시스템
자녀가 학원에서 공부하는 동안 안심 하실 수 있도록 일산청솔학원 학생들에게는 출결카드를 통하여 학부모님께 등/하원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조퇴/외출이 발생하였을 때 문자로 자녀의 상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지각
- 지각 시 벌점이 부과되고 누적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조치를 받습니다.
- 지각이 예정 된 경우 담임선생님 혹은 학생지도팀에 미리 고지하고 이후에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진료확인서)
- 긴급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지각하는 경우, 이후에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료확인서)
결석
- 무단결석 1회는 경고 조치되며, 2회 누적 시 징계위원회의 조치를 받습니다.
- 긴급한 사유에 의해 불가피하게 결석하는 경우에는 이후에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료확인서)
조퇴
-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규수업 도중에는 조퇴 할 수 없습니다.
- 조퇴가 예정 된 경우 담임 선생님께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담임선생님 부재시에는 학생지도 선생님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긴급한 사유에 의해 불가피하게 조퇴하는 경우에는 이후에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료확인서)
- 무단조퇴를 한 경우에는 1회는 경고, 2회 누적되면 징계위원회의 조치를 받습니다.
외출
- 정기외출은 정기검진 등 내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 외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 후 외출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무단외출을 한 경우에는 벌점 부여 및 징계위원회의 조치를 받습니다.
- 자율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학원 내에서 식사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 식사를 하기 위해 외출 하지 못합니다.
학습관리시스템
일산청솔학원에서는 학습 분위기를 위하여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등원부터 하원까지 학원에서 안전하게 학생의 휴대폰을 보관합니다.
전자기기 사용안내
- 태블릿PC, PMP, 전자사전 : 지정된 시간, 장소에서 학습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 등원부터 하원까지 학원에서 보관합니다. 휴대폰은 학습용으로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
- 매일 건물 전체 연막소독 및 소독제로 2중 방역
- 전 층 화장실 비데설치
- 옥상을 통한 학원 밖 휴게공간 이용가능
건강한 식단
- ‘티쿡’급식 전문업체가 위탁되어 있으며, 영양사가 학생들의 건강과 영양을 고려하여 매 주 새로운 식단표를 계획합니다.
- 조리장님의 당일 조리로 각 층으로 배식이 됩니다.


벌점 제도
벌점 | 즉시 경고 | 즉시 제적 |
---|---|---|
- 카드 미소지 - 지각 - 잡담 등의 원내 대화 - 취침 - 통행수칙 위반 (남/여 분리) - 원내 취식 (허용된 장소 외 취식) - 원내 화장 행위 - 화장실 용무외 다른 행위 - 외출/조퇴 시간 미기입 - 이동에 관한 규칙위반 ( 자리이탈, 이동금지위반, 타반출입 ) - 등원/ 외출시 흡연으로 인한 냄새 적발 ( 다른 학생들에 대한 불쾌감 조성 ) |
- 무단 (지각, 외출, 조퇴, 결석) - 학원 주변 흡연 적발 시 - 인강 외 전자기기 사용 - 휴대폰 미반납 (공기계 포함) - 학원내 기물 파손 - 이성간 대화 - 뒷담화 |
- 절도 등 심각한 범죄 행위 ( 폭력이나, 가혹행위 포함 ) - 원내 흡연 ( 전자, 권렬형 담배 포함 ) - 이성교재 |
* 1회 적발 시 1점씩 부여 * 10회 적발 되어 벌점10점 누적 시 경고1회 처리 되어 경고장 게시 |
* 적발시 경고장게시 * 2회 이상 : 징계위원회 회부 |
* 경고나 징계 위원회 없이 즉시 제적 |
일산청솔학원은 인재 발굴과 학생들의 학업성취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다양한 장학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학유지조건]
: 2022학년도 6월, 9월 평가원모의고사에서 입학 장학금 성적 기준 유지
2. 학생부 성적 우수자: 2021학년도 6/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국수탐(2) 백분위 평균 95% 이상
장학제도
혜택 | 2021학년도 수능 | 2021학년도 평가원 | 학생부 | 모의고사 장학금 |
---|---|---|---|---|
100% | 국수탐(1) 등급합 4이내 | 인문)국수영사 평균 1.2등급 이내 자연)국수영과 평균 1.3등급 이내 |
국수탐(2) 백분위 평균 97이내 | |
50% | 국수탐(1) 등급합 5 | 국수탐(1) 등급합 3 | 인문)국수영사 평균 1.4등급 이내 자연)국수영과 평균 1.5등급 이내 |
국수탐(2) 백분위 평균 96이내 |
30% | 국수탐(1) 등급합 4 | |||
입학 장학금 유지 조건: 6/9월 평가원 성적 입학 장학금 성적 기준 유지 / 영어1등급 필수 |
환불/취소 규정
close반환기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에 따른 교습비등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없음 |
2) 독서실의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 학습장소 사용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학습장소 사용 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나.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 수강료 반환 기준은 학원법 시행령 수강료 반환기준에 의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