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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준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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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결제금액에 대한 환불/취소는 청솔학원 [환불/취소 약관]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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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제한 강좌는 전체 결제금액에 대한 전체 취소만 가능하며 부분 환불은 하실 수 없습니다.
  • 여러 강좌를 한번에 결제하신 경우, 전체 결제금액에 대한 환불/취소만 가능합니다.
  • 여러 강좌를 한번에 결제하신 경우, 결제내역에 묶음 처리되어 보여집니다.
  • 취소/환불에 교습비 반환 금액은 과외교습에 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진행됩니다.
반환기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에 따른 교습비등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접수일 결제정보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전액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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