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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요강

개강일/모집안내 (선착순 마감)

개강일자 2024년 5월 7일(화) 오후 5시 30분
모집대상 고3 학생
모집기준 전국모의고사 수학 3등급 이내 or 수학 교과(내신) 3등급 이내
교육기간 2024년 5월 7일(화) ~ 2024년 11월 12일(화)
※4주 기준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등록혜택 ① 개인 라이브러리 무료제공
② 수능 목표 달성을 위한 일산청솔 재수종합반 시스템 적용
③ 입시전문 담임선생님 배치 (학습로드맵 관리 및 모의고사 성적관리)
④ 월 1회 전국모의고사
⑤ 1:1 맞춤 개별 클리닉 및 테스트 상시진행
⑥ 입시 전문 컨설턴트의 수시 및 정시 컨설팅 무료 지원
⑦ 정기 입시교실 및 학교별 입시카페 진행 (학생+학부모)
⑧ 이투스 온라인 정기 구독권 50%할인 혜택
⑨ 희망자 급식 이용 가능
⑩ 희망자 하원 셔틀버스 이용 가능(등원 셔틀은 이용 불가)
  • * 환불규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수강료를 반환합니다. [환불/취소 약관보기]

선발기준

[무시험 전형]

전국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
ㆍ 수학 3등급 이내
학생부 교과
학생부 교과
ㆍ 수학 3등급 이내

수강료

- 수학 필수 + 국/영 중 1개이상 선택 + 독서실 포함

구분 수학 국어 영어 시수 F/A/C/T 수강료(4주 기준)
미적분 15T 5T 990,000
15T 5T 990,000
18T 6T 1,180,000
확률과 통계 12T 4T 792,000
12T 4T 792,000
15T 5T 990,000
  • ※F/A/C/T : F=피드백, A=액션플래너, C=클리닉, T=테스트

상담 및 등록절차

Step1. 상담
  • 전화상담 : T. 031.903.9001
    (평일,주말 상담가능)
  • 방문상담 (예약필수) : 오전 10시~ 오후7시
Step2. 접수
  • 방문접수
  • 온라인접수 : ilsan.cheongsol.co.kr
Step3. 서류제출
  • 방문 / 카카오톡 채널추가
  • 카카오톡채널 '친구추가'하여 '1:1카톡'
Step4. 자격심사 후 합격통보
  • 자격심사 후 합격통보 및 등록안내(전화)
Step5. 등록
  • 수강료 완납 및 등록
  • ※ 모집공고일로부터 선착순 마감

강사진

표준시수

구분 필수 선택(택1 이상) 피드백(F)
액션플래너(A)
클리닉(C)
테스트(T)
과목 수학 국어 영어
필수 선택
파트 수학Ⅰ 수학Ⅱ 미적 확통 3T 3T 7T
시수 3T 3T 6T 3T

표준시간표

  • 시간
    17:00~17:50 석식(급식 또는 도시락)
    17:50 등원
    17:50~18:00 조종례 & 출결
    18:00~21:00 과목별
    TEST
    국어 수학Ⅰ 영어 미적분
    21:00~22:00 FACT
  • 시간 토요일
    9:00~12:00 미적분 확통
    12:00~13:00 중식(급식)
    13:00~14:00 FACT
    14:00~18:00 선택 자기주도학습
    18:00~19:00 저녁식사(외출)
    19:00~22:00 선택 자기주도학습
  • 시간 일요일
    9:00~12:00 선택 자기주도학습
    12:00~13:00 중식(외출)
    13:00~14:00 선택 자기주도학습
    14:00~17:00 수학2
    17:00~18:00 FACT
    18:00~19:00 저녁식사(외출)
    19:00~21:00 선택 자기주도학습
시간
17:00~17:50 석식(급식 또는 도시락)
17:50 등원
17:50~18:00 조종례 & 출결
18:00~21:00 과목별
TEST
국어 수학Ⅰ 영어 미적분
21:00~22:00 FACT
시간 토요일
9:00~12:00 미적분 확통
12:00~13:00 중식(급식)
13:00~14:00 FACT
14:00~18:00 선택 자기주도학습
18:00~19:00 저녁식사(외출)
19:00~22:00 선택 자기주도학습
시간 일요일
9:00~12:00 선택 자기주도학습
12:00~13:00 중식(외출)
13:00~14:00 선택 자기주도학습
14:00~17:00 수학2
17:00~18:00 FACT
18:00~19:00 저녁식사(외출)
19:00~22:00 선택 자기주도학습

 

원내관리시스템

출결관리시스템

자녀가 학원에서 공부하는 동안 안심 하실 수 있도록 출결카드를 통하여 학부모님께 등/하원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조퇴/외출이 발생하였을 때 문자로 자녀의 상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지각
  • · 지각 시 벌점이 부과되고 누적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조치를 받습니다.
  • · 지각이 예정 된 경우 담임선생님 혹은 학생지도팀에 미리 고지하고 이후에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진료확인서)
  • · 긴급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지각하는 경우, 이후에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료확인서)
결석
  • · 무단결석 시 경고(벌점)이 부과되며, 누적 시 징계위원회의 조치를 받습니다.
  • ·긴급한 사유에 의해 불가피하게 결석하는 경우에는 이후에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료확인서)
조퇴
  • ·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규수업 도중에는 조퇴 할 수 없습니다.
  • · 조퇴가 예정 된 경우 담임 선생님께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담임선생님 부재시에는 학생지도 선생님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 긴급한 사유에 의해 불가피하게 조퇴하는 경우에는 이후에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료확인서)
  • · 무단조퇴를 한 경우에는 경고(벌점)이 부과되며, 누적 시 징계위원회의 조치를 받습니다.
외출
  • · 정기외출은 정기검진 등 내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 · 외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 후 외출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 무단외출을 한 경우에는 벌점 부여 및 징계위원회의 조치를 받습니다.
  • · 자율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학원 내에서 식사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 · 식사를 하기 위해 외출 하지 못합니다.

학생관리시스템

학습 분위기를 위하여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등원부터 하원까지 학원에서 안전하게 학생의 휴대폰을 보관합니다.

전문적인 학생 지도
  • ·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적인 학생지도팀이 상주 합니다.
  • · 자기주도학습과 관련된 지도와 함께 세심한 심리 상담으로 학생들의 마인드컨트롤을 돕습니다.
전자기기 사용안내
  • · 태블릿PC, 아이패드, 노트북 : 지정된 시간, 장소에서 학습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휴대폰 : 등원부터 하원까지 학원에서 보관합니다. 휴대폰은 학습용으로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핸드폰으로 인강 시청 불가.

식단관리

학생이 만족하는 식사 건강과 맛,  모두 고려한 식사 신선한 식재료 & 청결유지
학생이 만족하는 식사 건강과 맛,  모두 고려한 식사 신선한 식재료 & 청결유지
환불/취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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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기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에 따른 교습비등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없음

2) 독서실의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학습장소 사용 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나.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 수강료 반환 기준은 학원법 시행령 수강료 반환기준에 의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