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요강
개강일/모집안내 (선착순 마감)
개강일자 | 2024년 5월 7일(화) 오후 5시 3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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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 고3 학생 |
모집기준 | 전국모의고사 수학 3등급 이내 or 수학 교과(내신) 3등급 이내 |
교육기간 | 2024년 5월 7일(화) ~ 2024년 11월 12일(화) ※4주 기준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등록혜택 | ① 개인 라이브러리 무료제공 ② 수능 목표 달성을 위한 일산청솔 재수종합반 시스템 적용 ③ 입시전문 담임선생님 배치 (학습로드맵 관리 및 모의고사 성적관리) ④ 월 1회 전국모의고사 ⑤ 1:1 맞춤 개별 클리닉 및 테스트 상시진행 ⑥ 입시 전문 컨설턴트의 수시 및 정시 컨설팅 무료 지원 ⑦ 정기 입시교실 및 학교별 입시카페 진행 (학생+학부모) ⑧ 이투스 온라인 정기 구독권 50%할인 혜택 ⑨ 희망자 급식 이용 가능 ⑩ 희망자 하원 셔틀버스 이용 가능(등원 셔틀은 이용 불가) |
- * 환불규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수강료를 반환합니다. [환불/취소 약관보기]
수강료
- 수학 필수 + 국/영 중 1개이상 선택 + 독서실 포함
구분 | 수학 | 국어 | 영어 | 시수 | F/A/C/T | 수강료(4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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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분 | ● | ● | 15T | 5T | 990,000 | |
● | ● | 15T | 5T | 990,000 | ||
● | ● | ● | 18T | 6T | 1,180,000 | |
확률과 통계 | ● | ● | 12T | 4T | 792,000 | |
● | ● | 12T | 4T | 792,000 | ||
● | ● | ● | 15T | 5T | 990,000 |
- ※F/A/C/T : F=피드백, A=액션플래너, C=클리닉, T=테스트
상담 및 등록절차
- 전화상담 : T. 031.903.9001
(평일,주말 상담가능) - 방문상담 (예약필수) : 오전 10시~ 오후7시
- 방문접수
- 온라인접수 : ilsan.cheongsol.co.kr
- 방문 / 카카오톡 채널추가
- 카카오톡채널 '친구추가'하여 '1:1카톡'
- 자격심사 후 합격통보 및 등록안내(전화)
- 수강료 완납 및 등록
- ※ 모집공고일로부터 선착순 마감
강사진
표준시수
구분 | 필수 | 선택(택1 이상) | 피드백(F) 액션플래너(A) 클리닉(C) 테스트(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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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 수학 | 국어 | 영어 | ||||
필수 | 선택 | ||||||
파트 | 수학Ⅰ | 수학Ⅱ | 미적 | 확통 | 3T | 3T | 7T |
시수 | 3T | 3T | 6T | 3T |
표준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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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월 화 수 목 금 17:00~17:50 석식(급식 또는 도시락) 17:50 등원 17:50~18:00 조종례 & 출결 18:00~21:00 과목별
TEST국어 수학Ⅰ 영어 미적분 21:00~22:00 FACT -
시간 토요일 9:00~12:00 미적분 확통 12:00~13:00 중식(급식) 13:00~14:00 FACT 14:00~18:00 선택 자기주도학습 18:00~19:00 저녁식사(외출) 19:00~22:00 선택 자기주도학습 -
시간 일요일 9:00~12:00 선택 자기주도학습 12:00~13:00 중식(외출) 13:00~14:00 선택 자기주도학습 14:00~17:00 수학2 17:00~18:00 FACT 18:00~19:00 저녁식사(외출) 19:00~21:00 선택 자기주도학습
시간 | 월 | 화 | 수 | 목 |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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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17:50 | 석식(급식 또는 도시락) | ||||
17:50 | 등원 | ||||
17:50~18:00 | 조종례 & 출결 | ||||
18:00~21:00 | 과목별 TEST |
국어 | 수학Ⅰ | 영어 | 미적분 |
21:00~22:00 | FACT |
시간 | 토요일 | |
---|---|---|
9:00~12:00 | 미적분 | 확통 |
12:00~13:00 | 중식(급식) | |
13:00~14:00 | FACT | |
14:00~18:00 | 선택 자기주도학습 | |
18:00~19:00 | 저녁식사(외출) | |
19:00~22:00 | 선택 자기주도학습 |
시간 | 일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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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2:00 | 선택 자기주도학습 |
12:00~13:00 | 중식(외출) |
13:00~14:00 | 선택 자기주도학습 |
14:00~17:00 | 수학2 |
17:00~18:00 | FACT |
18:00~19:00 | 저녁식사(외출) |
19:00~22:00 | 선택 자기주도학습 |
원내관리시스템
출결관리시스템
자녀가 학원에서 공부하는 동안 안심 하실 수 있도록 출결카드를 통하여 학부모님께 등/하원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조퇴/외출이 발생하였을 때 문자로 자녀의 상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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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각 시 벌점이 부과되고 누적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조치를 받습니다.
- · 지각이 예정 된 경우 담임선생님 혹은 학생지도팀에 미리 고지하고 이후에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진료확인서)
- · 긴급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지각하는 경우, 이후에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료확인서)
- 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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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결석 시 경고(벌점)이 부과되며, 누적 시 징계위원회의 조치를 받습니다.
- ·긴급한 사유에 의해 불가피하게 결석하는 경우에는 이후에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료확인서)
- 조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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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규수업 도중에는 조퇴 할 수 없습니다.
- · 조퇴가 예정 된 경우 담임 선생님께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담임선생님 부재시에는 학생지도 선생님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 긴급한 사유에 의해 불가피하게 조퇴하는 경우에는 이후에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료확인서)
- · 무단조퇴를 한 경우에는 경고(벌점)이 부과되며, 누적 시 징계위원회의 조치를 받습니다.
- 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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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외출은 정기검진 등 내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 · 외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 후 외출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 무단외출을 한 경우에는 벌점 부여 및 징계위원회의 조치를 받습니다.
- · 자율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학원 내에서 식사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 · 식사를 하기 위해 외출 하지 못합니다.
학생관리시스템
학습 분위기를 위하여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등원부터 하원까지 학원에서 안전하게 학생의 휴대폰을 보관합니다.
- 전문적인 학생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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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적인 학생지도팀이 상주 합니다.
- · 자기주도학습과 관련된 지도와 함께 세심한 심리 상담으로 학생들의 마인드컨트롤을 돕습니다.
- 전자기기 사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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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블릿PC, 아이패드, 노트북 : 지정된 시간, 장소에서 학습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휴대폰 : 등원부터 하원까지 학원에서 보관합니다. 휴대폰은 학습용으로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핸드폰으로 인강 시청 불가.
식단관리
환불/취소 규정
close반환기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에 따른 교습비등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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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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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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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없음 |
2) 독서실의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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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 학습장소 사용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학습장소 사용 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나.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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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 수강료 반환 기준은 학원법 시행령 수강료 반환기준에 의거합니다.